시대가 지날수록 자동차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또한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이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차량 추자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한 주차공간이 생겨나면서 무작정 주차했다간 주정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구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차구역은 차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필수 공간을 말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기 다른 용도에 맞춰 설계된 다양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과태료 해당 구역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차구역으로는 첫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일반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단 경계선을 침범하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차량의 차체가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선을 넘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를 막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차 가능 표지 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전용구역입니다. 전기차 전용구역 또한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입로를 막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차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기차도 배터리 충전이 끝나면 충전시설이 없는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주차 해야 합니다. 충전이 완료됐었 음에도 장시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이는 전기차 전용구역과 동일하지만 전기차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가 주차 대상 차량으로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는 소방차 구역입니다. 화재를 대비한 소방차 전용 구역으로 소방기본법을 따릅니다. 소방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이용을 방해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입니다. 거주지 밀집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차 구역선과 함께 번호가 쓰여있습니다. 이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 도로등에 주차구역을 만들어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합니다. 이에 지정차량 이외에는 주차 시 경고 없이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 배려 구역
이전에 여성,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가족배려 주차구역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비 해당자가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배려의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별도의 법률 및 제도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경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한 주차구역이므로 경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잠시 볼일을 보기위해 도로 위 또는 주차장에 이중으로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절대 잠깐이라도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한 소화전으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해당 구역에는 불법 주정차가 화재 시 화재 진압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히 금지합니다. 두 번째는 회전 차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도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가 있다면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위험과 모퉁이를 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금지합니다. 세 번째는 시야 미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버스 정류장 인근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행인을 보지 못하고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합니다. 네 번째는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10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주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지합니다. 해당 구역들은 주정차시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어 최대 1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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