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자동차 화재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만 1398건의 자동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평균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동차 화재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가 가장 화두가 되면서 가장 큰 요인을 배터리 관련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를 제외한 일반 차량도 엔진과열, 운전자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요인들로 자동차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화재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최소화기 설치 기준 및 요건
2024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만 한다.'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의무 대상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선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제작년월이 시행일 이후인 차량에만 의무적이며 제작년월이 시행일 이전 차량이더라도 시행일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차량에 경우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 제외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상 의무화이므로 단속시행에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차량 제작자의 경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등 차량 운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기 종류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다릅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고해서 아무 소화기나 비치해서는 안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으로 진동 및 고온 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내의 환경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가 있습니다. 주로 국내 소화기 제조사에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분말소화기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는 미세한 화학 분말을 분사하여 화염을 덥고, 산소를 차단합니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여 높은 소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차량에 사용 시 사용 후 분말이 엔진이나 부품에 남아 2차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화재 진압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개발 및 제작되지 않습니다. 바라는 점이라면 추후 전기차의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가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보관 방법으로는 의무 위치가 없으며 차량의 상황에 따라 적용합니다. 최적의 위치로는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좋습니다. 보관 시 주의사항은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부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용 거치대를 설치하면 더욱 용이합니다. 고온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높은 습기에 노출되면 소화기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소화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화기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 및 관리 방법
소화기 사용 방법으로는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 줍니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화재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손잡이를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좌우로 분사합니다. 소화기 관리 방법으로는 정기적으로 소화기를 점검할 때 상하로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이는 약제가 굳지 않도록 해줍니다. 소화기 외부를 청결하게 유지해 줍니다. 먼지나 기름때가 쌓이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기를 사용했다면 사용 후 반드시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충전해야 합니다. 부분 사용 했더라도 재충전 및 교체를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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