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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주차구역 총정리 모르면 과태료

by Woong97 2024. 12. 23.

출처 : John Matychuk

시대가 지날수록 자동차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또한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이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차량 추자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한 주차공간이 생겨나면서 무작정 주차했다간 주정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구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차구역은 차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필수 공간을 말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기 다른 용도에 맞춰 설계된 다양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과태료 해당 구역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차구역으로는 첫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일반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단 경계선을 침범하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차량의 차체가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선을 넘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를 막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차 가능 표지 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전용구역입니다. 전기차 전용구역 또한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입로를 막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차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기차도 배터리 충전이 끝나면 충전시설이 없는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주차 해야 합니다. 충전이 완료됐었 음에도 장시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이는 전기차 전용구역과 동일하지만 전기차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가 주차 대상 차량으로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는 소방차 구역입니다. 화재를 대비한 소방차 전용 구역으로 소방기본법을 따릅니다. 소방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이용을 방해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입니다. 거주지 밀집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차 구역선과 함께 번호가 쓰여있습니다. 이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 도로등에 주차구역을 만들어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합니다. 이에 지정차량 이외에는 주차 시 경고 없이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 배려 구역

이전에 여성,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가족배려 주차구역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비 해당자가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배려의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별도의 법률 및 제도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경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한 주차구역이므로 경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출처 : Kenny Eliason

4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잠시 볼일을 보기위해 도로 위 또는 주차장에 이중으로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절대 잠깐이라도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한 소화전으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해당 구역에는 불법 주정차가 화재 시 화재 진압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히 금지합니다. 두 번째는 회전 차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도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가 있다면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위험과 모퉁이를 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금지합니다. 세 번째는 시야 미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버스 정류장 인근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행인을 보지 못하고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합니다. 네 번째는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10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주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지합니다. 해당 구역들은 주정차시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어 최대 1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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